[정책] 특고·프리랜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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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430 등록일등록일: 2022-03-21본문
1~4차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 9시부터 3월 29일 18시까지 신청 누리집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 중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지원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 경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단,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특고·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0∼11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고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또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2020년 평균 소득 등 4가지)보다 25% 이상 줄었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3월 24일 9시부터 3월 29일 18시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전화상담실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