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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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0,520 등록일등록일: 2022-03-25본문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은 당초 올해 3월말 종료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9월말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하고, ’20.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20.3월 이전 대출·보증분을 대상으로 지원했고, ’20.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은 그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자율적인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만기연장을 지원했다.
하지만 현재, 오미크로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최초 확산 시점인 ’20.4월부터 정책금융기관에서 대규모로 지원한 신규 대출·보증분의 거치기간(2년 거치)이 종료되고 원금상환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이번 4월부터 원금상환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만기연장 지원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분할상환 방식인 시중은행 보증부대출의 경우 만기일은 변동없이 거치기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했으나, 거치기간을 확대한 만큼 만기일도 연장해 분할 상환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2.4월부터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소진공,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의 대출·보증분은 총 60조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20.3월 이전 대출·보증분이 51.6%인 31조원, ’20.4월 이후 대출·보증분이 48.4%인 29조원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22.4월부터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대출·보증분에 대해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 최대 12개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변동금리인 경우 만기연장에 따른 은행별 대출 금리는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만기연장·상환유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3월 28일부터 각 정책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