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울시, 특고·프리랜서에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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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9,911 등록일등록일: 2022-03-25본문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긴 시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노동자’에게 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약 18만5000명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은 소득감소 규모 등 별도의 심사없이 3월 현재 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2.3.4 공고)’을 수령 증빙만 하면 거주요건 등 기본정보 확인 후 1주일 내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급격한 소득감소로 생계위기에 놓인 특고·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이고 빠른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특고·프리랜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 노무제공의 방식은 임금노동자와 유사하나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으로 수입이 끊겨도 관련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방문판매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2.3.25.)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고, ’22년 정부(고용노동부)가 지급 중인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완료한 특고․프리랜서노동자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1회)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고용상황 및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9개 직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제외 직종(9개)>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또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고용안정자금과도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온라인신청) 3월 28일~4월 22일 (방문신청) 4월 11일~4월 12일
신청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1~5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3월 28일 9시~4월 22일 24시 중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에 ①주민등록초본과 ②5차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발급)만 등록하면 완료된다.
첫 5일간(3.28~4.1)은 출생년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받는다. 예를 들어 첫날인 3월 28일은 출생년끝자리 1,6번, 29일은 2,7번 식이다. 4월 2일 이후에는 출생년 끝자리에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4월 11일~4월 12일 9시~17시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자치구에서 정한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 5차 지원금을 처음으로 신청한(1~4차 미수급자) 특고·프리랜서는 신규신청자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는 5월 중 별도로 신청 기간과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신청자에 대한 거주지 등 최소한의 내용확인 후 신청 순서에 따라 긴급생계비를 수시로 지급하며, 신청자에게 신청, 진행, 완료 등 단계별로 안내문자도 발송 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페이지(worker.seoul.go.kr)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심사 상담센터(☎ 1588-5799)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