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서울시, 100만원 지급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이달 31일까지 신청기간 연장
페이지 정보
조회:6,534 등록일등록일: 2022-03-15본문
서울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존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임차 사업장에 현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을 이번달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 미만,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2월 4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장이다.
단,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을 비롯해 `22년 서울시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시는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기간을 놓쳤거나 기간 내 미처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앞서 1차로 신청 마감일을 6일에서 13일로 1주일 연장했는데, 기간 중 약 9200여 명의 소상공인의 자금 신청이 이어져 아직 신청수요가 있다고 판단, 신청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고 덧붙였다.
‘지킴자금’ 신청은 모바일 또는 컴퓨터에서 ‘서울지킴자금.kr’ 접속 후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2종만 등록하면 완료된다. 등록서류와 서울지방국세청, 주요 카드사(신한카드, 비씨카드, KB국민카드)의 데이터를 활용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지원제외 소상공인들의 이의신청기간도 이달 20일에서 4월 8일까지 연장되며, 이 또한 ‘서울지킴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