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에 업계 반발…프랜차이즈협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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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171 등록일등록일: 2025-08-05본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심에 보조 참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는 차액가맹금 관행에 제동을 건 항소심 판결이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조치다.
문제의 시작은 지난해 9월 항소심 판결이다. 법원은 피자헛이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주로부터 수취한 것은 부당이득이라며, 약 210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로열티 중심이 아닌 마진 중심의 구조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며 현장 실태와 관행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신청서에서 로열티 계약이 일반화되지 못한 국내 상황을 강조했다. 특히, 물류 공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가맹본부의 영세성이 높은 현실에서 공급 마진은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의 주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마진율 등 영업비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어려웠고, 정부와 업계 역시 이를 관행으로 받아들여 왔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피자헛뿐 아니라 유사 구조를 가진 다수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줄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이는 업계 전체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로 외식 프랜차이즈의 74.5%가 가맹점 10개 이하의 소규모 본부로 구성돼 있는 만큼, 판결 하나가 영세 본부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피자 업계 2위인 피자헛조차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의 여파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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