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상공인 보험료·공과금 3개월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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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198 등록일등록일: 2022-03-03본문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보험료, 공과금을 오는 6월 말까지 3개월 간 납부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조치도 9월 말까지 추가로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4~6월분에 대해 6월 말까지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겠다”며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全)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해서도 금일 회의에서 논의 후 회의 직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4월25일)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 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하겠다”며 “법인세(3월31일), 종합소득세(5월31일)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