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용인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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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843 등록일등록일: 2022-03-07본문
용인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용인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 ‘용인형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금’ 207억원을 추가 편성한다고 6일 밝혔다.
2년 넘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 제한 등이 길어지면서 고스란히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의 피해를 보듬기 위해서다.
시는 제1차 추경예산에 반영해 이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별도로 ‘용인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126억원 규모로 긴급 편성했다.
전년도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씩 지급한다. 관내 소상공인 1만2600명이 용인시로부터 별도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도 강화했다.
복지시설 이용이 어렵게 되면서 가정 내 장애인 돌봄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장애인 가구를 위해선 37억원을 책정했다. 용인에 주소를 둔 장애인 3만7000명에게 10만원씩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는 저소득층 가계 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대상을 1만7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연이나 전시회 등의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록예술인 1500명에게는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3자녀 이상을 둔 1만2000세대 다자녀 가구에는 생활안정자금으로 10만원씩 지원한다.
시는 이같은 핀셋형 지원이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2022년 본예산에도 소상공인, 택시운수 종사자, 종교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등 각계각층에 코로나19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담아냈다.
시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역화폐 지원금(622억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금(63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가족의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안심숙소 운영(3억원), 장애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2000만원), 택시 내 방역차단막 설치(1억 2960만원),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에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마음방역(2400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8466만원), 어린이집 소통마스크 지원(383만원) 등도 포함했다.
이외에 ▲초중고 입학지원금(37억원) ▲택시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10억 5000만원) ▲소상공인 방역물품구입비 지급(13억 6620만원) ▲종교시설 재난방역지원금(5억 5000만원) ▲결혼식장 방역지원금(3000만원)도 지원이 마무리됐거나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