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대법원,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 확정… 가맹점주에 215억 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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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74 등록일등록일: 2026-01-15본문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수익 구조와 계약 관행을 다시 묻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대법원 3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차액가맹금 전액 215억 원을 반환한다.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와의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피자헛과 가맹점주 사이에는 해당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취득하는 유통 마진 성격의 수익이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매출의 6%에 해당하는 고정 로열티를 받으면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으로 수취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가맹점주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차액가맹금 중심으로 운영돼 온 국내 프랜차이즈 수익 구조에 대한 법적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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