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안산시, 소상공인에 30~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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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941 등록일등록일: 2022-02-10본문
안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배려계층 약 15만8천명에게 1인당 10만~100만 원씩 ‘제4차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윤화섭 시장은 10일 유튜브 정책브리핑을 통해 “이번 지원금은 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방역정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자 설계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20년 4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외국인 주민 7만원) 지급한 ‘제1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2차, 2021년 2월 3차 등 모두 3차에 걸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제4차 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치를 고려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의지를 담아 마련됐다.
시는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 약 11만 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또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업종과 ▲산단 소규모기업체 ▲택시와 전세버스 ▲관광업체 ▲예술인 ▲특수고용직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약 4만8천 명에게 1인당 30만~100만원씩 모두 250억 원을 지급한다.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에 특수고용직을 포함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시민 약 2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재난관리기금 370억 원(행정경비 및 예비비 10억 원)이 소요되는 제4차 생활안정지원금은 이달 중순부터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우선 지급하고, 다음달 내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4월까지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