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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제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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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0,805 등록일등록일: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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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내용을 확인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서울시 중구 에스케이티(SKT)타워에서 에스케이(SK)텔레콤, 케이티, 엘지(LG)유플러스와 함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정보무늬: 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여 본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거나 또는 정보무늬(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통신3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공공·민간)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1인 1휴대폰을 등록해야 하며,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현재, 통신3사는 패스(PASS)앱을 통하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통신 3사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3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4월부터는 정부24를 통해 민간서비스 영역부터 시범실시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패스(PASS)앱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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