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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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480 등록일등록일: 2022-02-22본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2월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11조5000억원) 대비 1조3100억원 증액된 12조8100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지원금 10조원, 손실보상 2조8000억원 등 총 12조8000억원이 증액됐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자세한 내용 다음과 같다.
첫째,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하여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이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과세기반(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된다.
둘째,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도 2조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조9000억원 대비 9000억원 증액된 것으로, 소상공인 업계에서 지속 제기하였던 보정률 상향 등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됐다.
먼저, 보정률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인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를 적용하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90%로 상향된 것이다.
또한, 지난 2.7일 「소상공인법」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22년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식당‧카페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21.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사업의 지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김으로써,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1) 먼저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2월 23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2) 이어서 ‘22.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2.28일부터 시작된다.
①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이 ‘22년 1분기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3) 3월 3일에는 ‘21.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개시된다.
‘21.4분기 손실보상금에는 하한액(10만원→50만원)·보정률(80%→90%) 상향과 함께, 지난 1월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