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도봉구, 집합금지·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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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0,602 등록일등록일: 2022-02-18본문
서울 도봉구가 지역 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에 사업체별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으로서 2021년도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기 지급자, 사실상 휴업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시점인 2020년 3월 22일부터 신청일 기간 중 폐업한 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폐업 전까지 90일의 영업 이력이 있어야 한다. 1인 다수 사업장 폐업 시 최대 4곳까지 신청 가능하며 2곳부터는 50%가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도봉구 대표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4일부터 12월 11일까지, 방문 신청은 지난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에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승인 후 지급까지는 일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 및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 신청서류(대체서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대표 홈페이지(생활/코로나19/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