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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접촉자 추적관리 위한 출입명부 의무화 잠정적으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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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0,233 등록일등록일: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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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전환’ 방침에 따라 지난 7일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입력하는 ‘자기 기입식 조사’ 방식의 역학조사를 도입했다.


역학조사를 하던 보건소 인력을 고위험군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하기 위해 기존의 대면·전화 역학조사를 없앤 것이다.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재개할 방침이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현재 방역패스는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 시설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QR코드 없이 이용 가능하며, 식당·카페와 유흥시설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는 QR코드나 쿠브앱을 통해 접종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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