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뀌는 ‘코로나19 검사’, 이렇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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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809 등록일등록일: 2022-02-03본문
2022년 2월 3일부터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바뀌어 전국 확대 적용된다.
◆일반군
선별 진료소에서 무료로 관리자 감독하에 자가검사 키트로 현장 검사를 할 수 있다. 음성이면 종료되고,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진행한다.
호흡기 클리닉에서 진찰과 상담 후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다. 오천원의 진료비를 내야야 한다. 음성이면 종료되고, 양성일 경우 해당의료기관이나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진행한다.
◆고위험군
역학연관자, 의사유소견자, 60세 이상, 자가검사키트 양성,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요양병원 등의 대상자는 PCR 우선 검사 대상에 속한다. 보건소, 임시검사소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일반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진찰·검사를 시작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진단한 의료기관에서 ‘진단-치료-관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