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주도,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2월 14일부터 2차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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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0,515 등록일등록일: 2022-02-11본문
제주특별자치도가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체당 50만 원(다수사업체 최대 4개소)을 지급하는 경영회복지원금 2단계(확인지급) 신청을 14일부터 받는다.
확인지급대상은 지난 신속 지급기간(1월 27일~2월 13일) 중 신청을 못 한 1만5000여 업체가 해당된다.
2차 확인지급 대상은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안내문자를 못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은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간이과세자 ▲정부 소상공인지원금 기수급자 ▲매출 감소한 경영위기 사업체가 대상이며,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영업 중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제출하면 되고, 버팀목자금·손실보상 등 정부소상공인 지원금 수급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지원금 수급 내역이 찍힌 입금증명서 또는 지원금 수령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의 경우 지난 2021년도 연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매출 증빙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를 제출하면 된다.
★매출감소 판단 방법(예시)
①2019년 환산 매출액 대비 2021년 연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②2020년 환산 매출액 대비 2021년 연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③2021년 개업자는 2021년 매출 증빙(국세청 자료)을 제출하는 경우 매출감소로 간주. 단 2021년 환산매출액이 업종별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 수령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로 간주함
휴·폐업, 법인사업체와 다수사업체는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3차 접수 기간 중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법인사업체 현장접수만 가능하다.
경영회복지원금 접수기간 중 콜센터를 운영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