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 100만원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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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406 등록일등록일: 2022-02-09본문
서울시가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기간은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며, 신청 후 10일 내 지급을 완료해 즉각적인 체감이 가능케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단,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 중복지원은 안된다.
시는 전체 서울 소상공인 사업장 70만개 중 91.5%가 임차사업장이며,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가장 부담된다는 대답이 69%에 달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대상을 임차사업장으로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2월 7일~3월 6일까지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 첫 5일간(2.7~2.11)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예를 들어 첫날인 7일은 사업자 등록증 끝번호 1,6번, 8일은 2,7번 식이다. 12일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은 2월 28일~3월 4일 신청 마지막 주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페이지(http://서울지킴자금.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신청은 편리하게 자금은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주요카드사(신한카드, 비씨카드, KB국민카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매출액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