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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15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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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0,227 등록일등록일: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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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홈택스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개통한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


국세청은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알뜰한 연말정산 준비를 할 것을 당부하며 연말정산 정보를 문답형식으로 제공했다.


Q.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됐다고?

A.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보다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와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최저 연간 사용금액(총급여의 25%)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중 일부 기간에만 근무했더라도 2020년과 2021년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Q.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A.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료와 기부금은 각각 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다.


Q.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확대됐다고?

A.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기존 15%에서 20%로 5%p 확대됐다.(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35%로 확대). 총급여액이 7천만원인 근로자의 법정기부금이 1000만원, 지정기부금이 200만원인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금액은 270만원이다.


Q.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은?

A.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부모님은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연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출생한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아니다.


Q. 이직·퇴직했거나 근무처가 어럿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A. 회사를 옮긴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작년 12월 말 기준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소속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나머지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중도 퇴직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므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때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12월 말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직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한다.


일정 기간에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근로 제공기관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다.

 

Q. 주택자금 소득공제 요건은?

A. 세대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상환할 때 적용된다. 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주담대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 포함)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받을 수 있다. 주택 요건(2019년 이후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은 취득 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와는 무관하다.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고 있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다.


Q.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A.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한다.


무주택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Q.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세액감면 혜택은?

A. 청년, 고령자(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은 5년간 9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세액감면 한도는 과세 기간별 150만원). 다만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중소기업이라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


Q. 연말정산 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했다면?

A.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분을 반영하면 된다. 또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 할 수 있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하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월 20일부터 확정 자료를 제공한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나?

A. 아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공제대상이 아닌데 소득·세액공제를 받으면 추후 적게 낸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내게 된다. 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Q. 신용카드 사용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르게 나온다면?

A.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Q. 연말정산 관련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

A. 국세청 웹사이트 ‘연말정산 종합 안내’, 국세청 유튜브 등에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주요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공개하고 챗봇 상담 서비스, PC 원격 조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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