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일(18일)부터 전국 학원·대형마트·박물관·영화관 등 방역패스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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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726 등록일등록일: 2022-01-17본문
정부가 전국 대형마트·백화점, 학원·독서실, 영화관, 박물관 등에 적용했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커졌다며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의 상반된 판단으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정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①독서실·스터디카페, ②도서관, ③박물관·미술관·과학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④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다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관리한다.
◆(⑤학원)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다만,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⑥영화관·공연장)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다만,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아울러,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