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오늘(3일)부터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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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567 등록일등록일: 2022-01-03본문
정부가 오늘(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6개월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했다면 방역 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유효기간이 임박했거나 효력을 다시 인정받으려면 3차 접종(부스터샷)을 해야 한다. 3차 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백신패스 효력이 인정된다.
전날 기준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는 563만명이다. 이 가운데 518만명(92%)이 3차 접종을 마쳐 유효기간이 연장됐고, 남은 이들 중 1만4000명도 3차 접종을 예약한 상태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쿠브 앱을 꼭 업데이트 해야 3차 접종 이력과 2차 접종 후 며칠이 지났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앱의 경우, 3차 접종 정보와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연계된 최신 버전 QR코드 화면에서 '유효한 접종증명'을 뜻하는 파란색 테두리와 QR코드가 나타나며, 하단에 2차 접종 후 경과일이 표시된다.
QR코드 주위에 파란색 테두리나 접종 후 경과일이 보이지 않는다면 전자출입명부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유효한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 반면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시에는 ‘딩동’ 소리가 나오며 이 경우 입장할 수 없다.
방역패스 기존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