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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상공인 100만원, 프리랜서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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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817 등록일등록일: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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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100만원, 프리랜서와 운수업 종사자에게는 생계비와 고용안정지원금으로 각 50만원씩을 지원한다. 관광업체에도 위기극복 자금 30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 전격 시행한다. 자금지원, 방역대책 등 직접지원 사업 7816억 원, 융자 및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조255억 원으로, 실제 지원규모는 1조8071억 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의회와의 협의 끝에 총 857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민생대책1-소상공인 지원: 6526억원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설 :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약 50만 곳에 100만 원을 지급해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한다. 2월7일부터 온라인 5부제로 신청‧접수를 시작하며, 심사(약 7일 소요)를 거쳐 이르면 2월14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다. 시는 3월 중에는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다만, 사행성업종, 변호사‧약국 등 전문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금융‧보험 관련 등),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한다.


◆관광업계 ‘위기극복자금’ 지원 : 위드코로나와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 시행으로 회복을 기대했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재차 위기에 빠진 관광업계에 총 165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주요 관광업종 소기업 5500개사에 업체당 300만 원을 지원한다. 2월14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 적격여부를 검토해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4無(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안심금융’ 지원 : 금리인상 등 불안정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올해 총 1조 원 규모로 최대 5만 명에게 융자를 지원한다. 이달 중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설 연휴 전인 20일경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작년과 동일하게 2천만 원까지는 한도심사 없이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한도심사를 받은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시는 올해 ‘4무(無) 안심금융’과 일반융자 지원을 포함해 총 2조2500억 원의 장기저리 정책자금을 공급해 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New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 골목상권 소비회복을 위해 설 연휴 전 사흘 간(1.24~1. 26) ‘서울사랑상품권’ 5000억 원 규모로 긴급 발행한다. 이번에 발행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전용앱(1월 중 출시 예정)을 이용할 경우 전국 최초로 카드(현금+카드 구매 가능)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가맹점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준으로 대폭 확대돼(26만→53만 곳) 사용이 편리해진다.


◆소상공인 수도요금 50% 감면 연장 : 당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년 7월~12월 한시적으로 감면(수도사용량의 50%)했던 조치를 올해 6월 납기분까지 6개월 연장한다. 이번 조치로 약 28만2천 개 수도계량기(일반용‧욕탕용 중 소상공인 및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에 추가로 330억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2월 수도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올해 1월 납기부터 6월 납기까지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에 대해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해 감면할 예정이다.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 1월~6월(6개월 간) 지하도‧지하철상가 등 시 공공상가에 입점한 총 10,001개의 소기업‧소상공인 점포의 임대료를 최대 60% 감면한다. 작년까지는 모든 점포에 50% 일괄 감면했다면, 올해는 피해 정도에 따라 40~60% 차등 감면해 피해가 더 큰 소상공인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


임대료 감면 외에도 같은 기간 동안 공용관리비 감면(경비·청소원 인건비),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 유예를 함께 총 약 505억 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매출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민생대책2- 피해 집중계층 지원: 1549억원>


◆취약계층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 코로나19 장기화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노동자 25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4~6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요건은 정부의 특고‧프리랜서 지원시 지급기준을 준용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어야 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소득이 전년 대비 25% 감소하고 코로나 이전(’19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구체적인 지원요건은 향후 사업공고 통해 확인)


시는 신속한 접수‧지원을 위해 자체 시스템(홈페이지)을 개발해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25개 자치구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신청서류도 최대한 간소화해 신청자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법인택시‧버스 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안정지원금’ : 코로나19로 인해 임금체불, 무급휴직 같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법인택시, 마을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등 운수업계 종사자 27,130명에게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월 중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 지급한다는 목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서울시에 등록한 법인택시·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운수종사자다. 법인택시 기사는 해당 회사에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마을·전세·공항버스 기사는 2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전시‧공연 취소 등으로 유례없는 생계 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인의 지속적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13,0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이다. 1월 중순부터 각 자치구별로 신청이 시작되며, 심사를 거쳐 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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