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30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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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0,410 등록일등록일: 2022-01-14본문
거리두기 연장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14조원을 편성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으로 증액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원을 추가하는 것이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자금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약 10조원이다.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한이 길어지는 점을 반영해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기존에 편성된 3조2천억원에 1조9천억원을 더해 5조1천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상에 2조2천억원으로 책정된 손실보상 재원을 앞서 3조2천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
정부는 14조원 상당의 원포인트(one-point)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재원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난해 추가 초과세수를 동원한다.
다만 초과세수는 지난해 결산 절차를 마친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일부 기금 재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자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주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