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서울 상점·대형마트·백화점,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페이지 정보
조회:10,993 등록일등록일: 2022-01-14본문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가운데 상점·대형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본안 행정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또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도 중단하라고 밝혔다.
식당·카페·PC방·영화관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조 교수 등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방역패스 적용 시설들에 대한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맞서 정부 측은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