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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법원 판결 잘못, 진정한 의미의 가맹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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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14 등록일등록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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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최근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긴급 설명회를 열었다. 업계는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명칭이라며, 이를 가맹금으로 해석할 경우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최영홍 고려대 유통법센터장은 ‘차액가맹금 용어가 구입원가와 재판매가격간의 유통차액일 뿐이므로 가맹금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법원의 잘못된 명칭이 계약법 원리와 국제적 해석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 오심’이라는 견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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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예컨대 원가가 1000원인 원재료를 가맹본부가 2000원에 공급하면, 그 차액 1000원이 차액가맹금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해외처럼 높은 로열티 대신 이 방식을 통해 수익을 올려왔다.

이번 사건은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이미 고정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원재료 공급 과정에서 추가로 차액가맹금을 받아 사실상 이중 부담을 시켰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는 약 75억 원, 2심에서는 210억 원 반환 판결이 내려지며 파장이 커졌다. 현재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협회는 이번 판결이 피자헛에 그치지 않고, 푸라닭·bhc·배스킨라빈스·교촌치킨·BBQ 등 다수 브랜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17개 기업이 집단 소송에 연루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차액가맹금은 법적으로 가맹금이 아닌 단순 유통 마진으로 봐야 하며, 정상적인 이윤까지 반환 대상으로 해석할 경우 가맹사업 존속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한다. 협회는 “대법원이 국제적 기준과 업계 현실을 반영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향후 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운명공동체가 되어야 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오히려 서로 싸우게 만든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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