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0만원...1월 17일부터 접수
페이지 정보
조회:9,993 등록일등록일: 2022-01-12본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6일에 방역패스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구매·설치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큐알(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1차 지급(1.17~2.6)
1차 지급 대상은 중기부 보유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했고, 중기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신청 서류를 최소화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작년 12월 3일 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만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후 업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으며,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려서 온라인 체제(시스템) 과부하가 걸릴 것을 고려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10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1월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이들이 대상이다.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는 신청 10부제가 시행되고, 이후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1차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시·군·구에서 문자로 안내하며,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2차 지급(2.14~2.25)
데이터베이스(DB)로 확인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대상이다.
실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기간도 운영한다.
이들은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되는 확인 지급 기간에 신청하면 되는데, 중기부 데이터베이스(DB)에 관련 자료가 없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구매 영수증 등을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도 및 시·군·구 누리집과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