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학원·스터디카페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
페이지 정보
조회:8,114 등록일등록일: 2022-01-05본문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백신 미접종자의 학습권 등을 침해한다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를 일시 정지한 것이다.
지난달 특별방역대책에 돌입한 정부는 백신 접종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패스를 학원 등 교육시설로 확대했다.
학부모들은 ‘사실상의 접종 강요’라며 방역패스 정책의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학부모 단체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교육 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처분을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처분이 사실상 미접종자의 교육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은 위중증률도 낮고, 시설 이용을 제한할 정도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은, 최종 판결 전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