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늘(6일)부터 2차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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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398 등록일등록일: 2022-01-06본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오늘(6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지원대상은 약 248만개사이며, 중기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추가 지원대상을 빠르게 선별했고, 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인 약 248만개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약 245만개사)
작년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중 폐업 등을 제외한 약 249만개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공동대표 사업체를 제외한 245만개사를 이번 지급대상으로 확정했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약 3만개사)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 1차 지급때 제외되었던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2만8406개사도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최대 4개까지 지원한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개사, 여행업 약 1만개사, 이․미용업 약 14만개사 등도 방역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2차 지급은 1월 6일부터 시작한다. 먼저, 1월 6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당일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1월 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대상이며, 1월 8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일 5회 이체를 진행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 역시 별도 문자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누리집(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별도 서류 올리기(업로드) 필요 없이 간편하게 완료된다.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2월초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3차 지급: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 1월 17부터 3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각 시·군·구로부터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명단을 중기부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후 소기업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1월 17일 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지급을 실시한다.
◆4차 지급 : 작년 11월 기준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년 11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1월 24일 4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역시 중기부가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확보한 업체 정보를 토대로, 국세청을 통한 폐업 및 매출감소 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5차 지급 등 : 작년 12월 기준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등
‘19년 또는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년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2월초에 5차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 ‘21.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 역시 2월초부터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