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의점 자율규약 3년 연장
페이지 정보
조회:11,922 등록일등록일: 2021-12-29본문
편의점 자율규약이 3년 연장된다.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된 편의점 점포도 원칙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상생협력 강화 방안이 담긴 개정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 규약’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편의점 업계는 2018년 12월 자율계약을 제정해 현재까지 3년간 이를 시행해왔다.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을 통해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편의점 본부들은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된 장기점포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계약을 갱신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간만 인정해왔다.
이번에 개정된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은 편의점 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에 대한 상권 정보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상황 악화로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감면할 것 등의 기존 자율규약의 내용에 더해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된 편의점 계약을 갱신하며, ▲점주와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 등의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