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2022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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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689 등록일등록일: 2022-01-03본문
2022년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업공고가 발표됐다.
◆융자한도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융자 방식
▲(직접대출) 소진공이 융자 접수 → 평가 → 대출 실행까지 진행
▲(대리대출)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실행
◆융자 절차
▲융자 신청‧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융자 결정 절차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대리대출)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자금 대출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사후관리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융자제한 소상공인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융자대상에 포함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접수 시기
매월 세부 자금공고 후 접수 개시하며,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 가능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1월 접수일정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1월 접수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