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만원, 12월 27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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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9,532 등록일등록일: 2021-12-22본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12월 2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조치 강화로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한 것이다.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약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00만원씩, 약 3조20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우선,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중기부가 보유한 정보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하여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부터 내년 1월초에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23일 사업공고와 함께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에 더해서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도 지급된다.
방역패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빠르면 12월 29부터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한다.
‘21.4분기 손실보상금도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할 예정이며,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