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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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1,746 등록일등록일: 2021-12-17본문
정부가 강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여곳에 각각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나눠준다.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정 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4조3000억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금년 말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첫째,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하며 이를 위해 3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 원의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며 여기에는 금지제한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아왔던 대상 90여 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되게 된다.
둘째,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기 위하여 최대 10만 원의 현물지원을 병행한다.
즉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들이 그 지원대상이며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확인 시 지급해준다. 약 1000억 원이 지원되게 될 것이다.
셋째, 방역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도 더 확대하도록 한다.
현재까지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 만 곳이 중심이었으나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측면에서 관련 근거규정 개정을 통하여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하여 보상 산식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이제까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은 내년 예산에 계상된 2조2000억 원에 이번 1조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3조2000억 원을 지급하게 될 것이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금과 이번에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