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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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4,252 등록일등록일: 2021-11-24본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1월 24일부터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 금융권 가계대출 축소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다.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1000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는 종전 744점(6등급) 이하에서 779점(5등급) 이하로 신용점수 제한을 완화해 보다 폭넓게 지원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20%이상 매출감소) 업종 중 저신용자이며, 1.5% 고정금리로 총 1조 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고용연계 융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중 고용원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연계 융자는 대출 1년차에는 2% 금리를 적용이나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시 2~5년차 금리가 1%로 인하되는 것이 특징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해당여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자로 구별한다.
아울러,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금리 1.9%, 2000만원 한도로 대출 지원하는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급대상도 종전 버팀목자금플러스 집합금지 업종에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업종으로 확대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11월 24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24일은 짝수, 25일은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26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홀짝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홀짝제가 종료되는 26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