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오늘(13일)부터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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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9,017 등록일등록일: 2021-12-13본문
오늘(13일)부터 식당·카페·학원·PC방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등을 보여줘야 입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으로 확대했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날까지 1주일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식당·카페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미접종자 1명이 혼자 식사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됐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다.
방역패스 없이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이, 사업주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번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12~18세 청소년은 내년 2월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일부터 6개월(180일)이다. 6개월이 지나면 방역패스가 만료되고 3차 접종을 마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