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초과 세수로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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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3,678 등록일등록일: 2021-11-23본문
정부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3일) 열린 제4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올해 더 걷힌 세금 등을 활용해 손실보상 제외 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대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초과 세수 19조원 가운데 교부금 정산 재원인 40%, 7조6000억원을 뺀 나머지 11~12조원 가운데 5조3000억원을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2조5000억원은 국채 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 재원 1조4000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연 1.0%로 2000만 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감소업체 14만 개와 손실보상 대상 80만 개를 포함한 약 94만 개 업체에 대해선 두 달간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료를 50%, 산재보험료를 30% 경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