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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오늘(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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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5,642 등록일등록일: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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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80만개사를 대상으로 2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0월 26일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10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80만개사에 2조4000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단계이다. 확인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개사(73.6%, 1조3000억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및 목욕장 5.2만개사(8.5%), 학원 3.2만개사(5.2%)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높은데, 이는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타 업종 대비 매출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00~500만원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0.3만개사로 전체의 33.0% 수준이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9.3만개사(15%)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330개사(0.1%)이다.
 

하한액인 1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개사(14.6%)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6만2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소상공인 등은 10월 27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별도 서류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3일간(10월 27일~10월 29일)은 매일 4회 지급하므로,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07~11시까지 → 당일 14시, ▲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이다.
 

특히,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10월 27일 ~ 10월 28일 2일간에 걸쳐 08시부터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2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1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보낸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10월 27일 08시에 오픈하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월 8일(금)부터 운영 중인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서도 손실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첫 4일(10월 27일 ~ 10월 30일)은 신청 홀짝제가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10월 31일(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10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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