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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서울시,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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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258 등록일등록일: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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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3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150억원(시비100%)을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자 선정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집합금지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홀덤펍,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 영화관, 결혼식장, 공연장, 장례식장, 숙박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등 종합소매업(300㎡ 이상)


지원대상은 ’20년 11월 14일부터 ’21년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1년 4월 30일 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2020년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해 ’20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자 중 신청당시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 시, 신청서 만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3월 1일(월)부터 3월 31일(수)까지로, 휴일과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가능하다.
 

직접방문 신청 외에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업체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는 접수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2명씩 배치해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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