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일(27일)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페이지 정보
조회:2,822 등록일등록일: 2021-07-26본문
내일(27일)부터 비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 카페‧식당의 운영시간은 밤10시까지이며, 휴양지에서는 야간음주가 금지된다. 사적 모임도 4명까지만 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비수도권에 대해 이같은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내놓았다.
중대본은 최근 4차 대유행이 전국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더 커지자 비수도권에도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대구, 광주, 울산,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은 3단계 기준에 미치지 않으나 풍선 효과를 우려해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방역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 81곳은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 상향 여부를 자율적 조정하게 했다.
3단계 격상에 따라 비수도권 카페·식당의 매장영업은 오후 10시까지만 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 참석 인원도 최대 50인 미만 범위 안에서 웨딩홀 및 빈소별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할 수 있다. 직계가족 상견례(최대 8명), 돌잔치(최대 16명),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에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이 예외된다. 단, 예외 범위는 지자체 자체 조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