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도권, 식당·카페 밤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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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138 등록일등록일: 2021-08-20본문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2주간 연장된다. 오는 23일부터 9월 5일까지이다.
수도권의 식당·카페 영업제한 시간은 강화한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된다. 그 이후 시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단,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일부 부활시켜 오후 6시 이후로도 식당·카페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4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접종자는 그대로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한다. 국가 간 백신 증명을 인정하거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체계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편의점 방역수칙도 보완됐다.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4단계 지역에선 밤 9시 이후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도 밤 9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대해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 1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내시설 흡연실은 2미터(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할 수 있다.
비수도권도 현행대로 3단계가 적용되며, 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 등도 유지된다. 지역 방역상황에 맞게 지자체별로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