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1월부터 일상회복 1단계 4주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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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7,585 등록일등록일: 2021-10-29본문
정부가 11월1일부터 시행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최종 발표했다.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수도권 최대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초안에서 밝혔듯 ‘단계적 일상회복’은 3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다음달 1일부터 4주간 시행하며, 4주 뒤 방역상황을 종합 평가해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과 각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진다. 단, 식당과 카페는 방역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마치지 않은 경우 최대 4명까지만 인원이 허용된다.
클럽·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1단계 시행까지는 밤 12시로 영업이 제한되고, 2단계부터 운영 시간 제한이 풀린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과 요양시설과 경로당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 패스)’가 전면 도입된다. 단, 시설에 따라 1~2주의 계도기간을 두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학원·독서실은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밀집도 완화를 제외한다.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으로 개편된다.
취식의 경우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열차 등 대다수에서 제한 중이나, 마스크를 벗게 되는 고위험행위에 해당하므로 2차 이후 완화를 검토한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 등으로 참여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해 결혼식은 499명까지 하객을 부를 수 있다. 결혼식은 종전 수칙(미접종 49명 포함 250명)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