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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4차 재난지원금 19조5000억원 규모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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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310 등록일등록일: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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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이 19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가 포함되고, 근로빈곤층, 저소득층 대학생, 노점상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총 69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긴급 고용대책 ▲백신 구입 등 방역 대책 등 3개 분야로 편성했다.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첫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구제에 최우선을 두고 8조 1천억원 규모의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기존 ‘버팀목 자금’ 지원에 이어 6.7조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자금’을 지급한다.

 
특히 종전의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그 지원폭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우선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하여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개가 추가되고, 또한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 유형을 당초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단가도 종전 최대 3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즉 방역조치와 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업종(11.5만개 업체)에는 5백만원,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업종(7만개)은 4백만원, ▲카페, 식당 등 집합제한업종(96.6만개)은 3백만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26.4만개)은 2백만원,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종전과 같이 100만원(243.7만개)이 지급될 것이다.

 
한편 1인이 다수 사업체(16만개)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금번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보다 세밀해진 제도설계를 통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기존 대비 105만개가 늘어난 총 385만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고자 2월 24일 발표했던 사회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3개월 납부유예에 더하여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코자 한다.

 
이 경우 집합금지업종 경우 사례에 따라 ‘최대 180만원 한도’까지 감면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둘째, 소상공인 못지않게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6천억원 수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먼저 4,600억원을 투입,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8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던 단기가입자 1만명까지 그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마지막으로 고용한계상황에 직면하여 생계의 기로에 놓인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즉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간편심사 절차를 거쳐 80만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 총 4,000억원을 지급하고, 생계가 불안한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 등에서 관리중인 4만명에 대해 사업자 등록시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 제도권 밖의 영세노점상에 대해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최대한 생계안정을 지원코자 한다.

 
한편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빠진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을 5개월간 250만원 지급(총 250억원)하게 될 것이다.
 

◆긴급 고용대책
 
다음은 추경 두 번째 카테고리로 최근 고용상황 악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조 8천억원 규모의 ‘긴급 고용대책’을 계상했다.

 
이번 긴급 고용대책은 ➊고용유지, ➋일자리 창출, ➌취업지원 서비스, ➍돌봄 및 생활안정 등 4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으로 고용유지를 대폭 지원한다. 24만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2,500억원을 투입하여 기존에 시행중인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 특례적용을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이번에 새로 선별한 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으로 까지 그 90% 특례적용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둘째,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3대 계층이 선호하고 현장수요가 큰 5대분야 맞춤형 일자리 27.5만개가 제공되도록 그 소요재원 2.1조원을 반영했다.
 

즉 디지털 분야 7.8만명, 방역안전 분야 6.4만명, 그린환경 분야 2.9만명, 문화분야 1.5만명, 돌봄교육 분야 1.7만명 등 27.5만개의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중 특히 시장수요가 많은 IT, 디지털, 문화 등 유망분야의 민간일자리 8만개 창출은 청년에게는 일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기르고, 업계는 인력을 수혈받아 새 경쟁력을 보강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나머지 공공일자리도 학교·노인요양시설 방역 및 백신접종을 위한 방역인력 3만명,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돌봄시설 인력보강에 필요한 2만명 등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엄선하여 발굴했다.

 
셋째, 한편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도 크게 보강된다. 즉 일자리가 증가하는 비대면‧신기술 분야의 맞춤형 직업훈련을 3천명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인원도 5만명 늘려 연 15만명까지 지원한다.
 
또한 고졸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자체 주도의 맞춤형 일자리사업도 신설, 약 1.6만명의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넷째, 맞벌이 부부 및 여성 등을 위한 돌봄지원 및 근로자 생활안정지원이다.


먼저 경력단절 위기에 놓인 여성들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단축‧유연근무 등 가정친화적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돌봄비용 지원을 위해 1천억원 이상 투입 한다.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 장기 직업훈련생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약 2만명을 대상으로 910억원 규모의 생계비 저리(1~1.5%) 융자도 확대 지원하게 될 것이다.


◆백신 등 방역 대책


방역대책으로는 전국민 무상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방역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4조 1천억원 규모의 방역소요를 반영했다.

 
먼저 7,900만명분의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는데 필요한 추가 재원 2조 3천억원을 보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 무료접종 받을 수 있도록 무상접종 시행경비, 공공접종센터 운영비 등 목적예비비 4,000억원도 반영했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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