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앞으로 성공한 창업아이템 함부로 베끼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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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380 등록일등록일: 2021-03-31본문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1년 이상 직영점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에 사업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가맹본부가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유명 브랜드를 모방해 만든 일명 ‘미투(Me Too) 브랜드’의 난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발의 법안을 통합 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법안의 핵심은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경험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수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직영점이 1개 미만이거나 영업 기간이 1년 미만인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상으로는 사업방식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어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창업주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가맹사업에 가입하는 창업주는 대부분 가맹사업에 전 재산을 건 사람들이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부실한 브랜드와 계약함으로써 그분들의 삶이 망가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 소규모 창업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