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CU·GS25 가맹점주, 장기 계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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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285 등록일등록일: 2021-04-01본문
앞으로 파리바게뜨, CU, GS25 가맹점주들이 안정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비지에프리테일(CU)·GS리테일(GS25) 대표이사 및 점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개최했다.
장기점포 상생협약은 공정위가 2019년 5월에 마련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3개 가맹본부가 수용하고,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에 선포된 것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10년 간 인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 이후의 계약 갱신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장기점포 점주들이 계약 갱신 거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공정위는 바람직한 장기점포 계약 갱신 관행을 제시하는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생협약 등 업계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에 ㈜파리크라상, ㈜비지에프리테일, ㈜지에스리테일에서 선포한 상생협약의 주요내용은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며, ▲가맹점주에게 이의 제기 등 절차적 권리를 투명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총 6135개에 달하는 장기점포의 가맹점주들이 앞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