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배달 기사 포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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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0,252 등록일등록일: 2021-10-05본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배달업계가 난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라이더, 즉 배달기사가 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배달업종은 배달앱, 배달대행, 음식점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애매하다는 게 배달업계의 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입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최대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다. 법안의 시행일자는 내년 1월27일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할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급, 계약, 위탁 등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 모두를 보호 대상으로 한다.
배달 업계에서는 약 40만에 달하는 라이더들이 하루에도 수십건의 배달을 진행하는데 모든 책임을 플랫폼과 음식점주에게 넘기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가 모호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륜차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나 숙련도, 교통환경 등에 따라 사고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배달 관련 업체에 일괄적으로 법이 적용된다기보다 업체별 라이더 계약 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업계에서는 억울한 사업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책임명시 및 의무사항 구체화가 우선돼야 하며, 지금보다 명확한 기준과 대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