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당·카페 영업제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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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6,585 등록일등록일: 2021-10-25본문
정부가 국민 백신 접종 완료율 70%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에 돌입하기로 한 가운데 25일 구체적인 방역 완화 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6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단계적 방역 완화를 추진하고 가장 먼저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해제에 나선다. 사적모임은 내달부터 접종 구분없이 총 10명까지 허용하며, 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은 시간과 이용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식당과 카페의 경우 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대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미접종자의 경우 4인 이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방침을 유지한다.
영화관은 접종자만 이용 시 일행 간 띄어 앉기를 해제하고, 취식이 가능해진다. 야구장 경기 관람은 접종 구분 없이 정원의 50% 관람하되 응원은 금지된다. 접종자 전용구역에서는 취식이 가능하다.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도 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관련 시설 운영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해야 한다. 접종증명서는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완료한 증명서를, 음성확인서는 48시간 내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확인서를 말한다.
의무 도입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 등 5종이다. 그간 집합금지였던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등 고위험시설은 접종완료자와 검사음성자의 경우 밤 12시까지 이용이 가능해졌다. 유흥시설의 전면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 적용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미접종자 4인 제한을 고수하는 식당과 카페를 제외하고 1차와 2차 개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최대 10인까지 가능하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 시에는 미접종자 4명에 접종완료자 4명까지 허용 중이다.
결혼식 등 각종 기념식과 행사는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으로 가능하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50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오늘(25일) 공개된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은 추가 논의 후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