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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서울시, 소상공인에 3000억원 융자 추가 지원...무이자·무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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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6,845 등록일등록일: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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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3000억원으로 한도심사 없이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위해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는 ‘4無 안심금융’을 3000억 규모로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11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4無 안심금융’은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를 골자로 한 긴급융자지원이다. 지난 6월 2조원을 투입한 결과 현장의 관심과 요구가 절실하다고 보고 가용 가능한 예산을 총 동원, 3000억원 규모 추가 재원을 마련했다.
 

‘4無 안심금융’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는 ‘무이자’, ‘무보증료’,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한 ‘무담보’, 간편한 대출신청을 위해 ‘무종이서류’를 도입한 지원방안이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 위기 환경 속에 영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6월부터 2조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한 결과 1조 9569억원(98%)의 융자가 지원되는 등 소진이 임박한 상황이다(10.27일 현재). 이는 담보력 부족으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의 효과성을 확인한 결과다.
 

11월에 융자 공급을 재개하는 ‘4無 안심금융’은 지난 6월 이후 공급과 동일한 요건으로 지원한다. 먼저, 한도 심사를 받은 경우엔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신용평점 595점 이상, 舊 7등급 이상), 한도 심사없이는 업체당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총 융자기간은 5년이다. 단,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존 보증을 이용한 업체도 한도 내에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4무 안심금융’을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대상 중 저신용자(신용평점 744점 이하, 舊 6등급 이하)의 경우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금융소외계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당좌부도나 신용도판단정보 발생사실이 해소된 경우 일정기간 유예없이 즉시 심사에 반영하는 등 대출제한 심사기준을 일정부분 완화하여 진행한다.
 
지원조건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무이자를, 2차년도 부터는 0.8%의 금리를 서울시가 보전하며, 대출금은 1년거치 4년균분 상환한다.
 

‘4無 안심금융’관련 지점방문 예약이나 무방문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또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상담 문의가 집중되어 고객센터 전화 연결이 어려울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상담 신청가능하며, 지점의 위치도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무방문 신청’ 또는 하나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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