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9일부터 월급 줄 때 임금명세서 반드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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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0,596 등록일등록일: 2021-11-12본문
오는 19일 이후부터 사업주가 월급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담긴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명세서에 임금 구성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근로자 특정정보도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했다.
임금 구성항목의 경우 기본급은 물론이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 모든 항목을 구분하고 금액도 별도 기재해야 한다.
임금 항목별 계산방법 및 산출식과 산출 방법도 함께 밝혀야 한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 수에 시급을 곱한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
시급제나 일급제처럼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정액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계산법을 제외해도 된다.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다. 고용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 중이다.
한편 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근로자 1명당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이며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된다.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