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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펀(Fun)슈머 제품 판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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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661 등록일등록일: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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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펀(Fun)슈머 제품’의 판매가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화장품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구두약 초콜릿, 매직 음료, 우유팩 샴푸 등 펀슈머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어, 어린이 등이 식품이 아닌 물품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앞으로는 식품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식품에 할 수 없으며, 식품 또는 식품 용기 등을 모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제한된다.


식약처는 이번 법 개정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어린이 등의 건강과 안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펀슈머(Funsumer)는 재미(Fun)과 소비자(Customer)를 결합한 용어로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buza.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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