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영업자 필독! 2021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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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251 등록일등록일: 2021-08-02본문
2021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개정안 중 자영업자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음식점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공제한도 특례의 적용기한이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유통과정의 중간단계에서 면세물품이 거래되는 경우 구입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축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재화와 용역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 적용된다.
이에따라 연 매출 4억원 이하 음식점은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확대 적용받게 된다. 공제한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40~50%에서 45~55%(음식점업은 50~65%)까지 늘어난다. 이 경우 이를 증명하는 계산서 등 서류를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2년 연장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소매·음식·숙박업 등을 하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한 매출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연 1000만 원이다.
◆재기 자영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도 확대 적용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도 확대 적용한다.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자영업자로부터 징수하기 곤란한 체납 세금에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최근 5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현행 2020년 7월 25일 기준 징수 곤란 체납액에서 ‘2021년 7월 25일 기준 징수 곤란 체납액’까지 확대한다.
▲폐업 전 3년간 수입금액이 15억원 이하이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뒤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기하여 사업을 영위 중이거나,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 사실 등이 없을 것,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중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거나, 재산 가액이 강제 징수비에 미달하는 경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