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소상공인 세금·공과금 납부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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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637 등록일등록일: 2021-08-26본문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보험료·공과금 납부 기한을 연기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추석민생안정대책’과 ‘소상공인 추가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70만명이 6조2천억원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룰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등 지원을 3개월 재연장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10∼12월분을 3개월간 납부 유예하는 방식이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납부 예외 조치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