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집합금지·영업제한만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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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220 등록일등록일: 2021-09-23본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0월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실보상의 대상, 신속지급 절차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 등이 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실보상 대상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통상적으로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나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자격도 구체화됐다.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며 당연직 위원에는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 중기부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에는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자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방역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시행 당일인 10월 8일 개최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에 맞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10월 말에는 보상금 신청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