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배달음식 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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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695 등록일등록일: 2021-09-10본문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 회복을 위해 비대면 외식할인 지원을 15일부터 재개한다.
배달 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음식을 총 4번 주문하면 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외식 할인 지원은 카드사에서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을 확인·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사업 참여자(700만명)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사업에 그대로 이어서 적용된다.
새롭게 참여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하여,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결제하는 포장과 배달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하여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은 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하여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제 실적 확인 등은 카드사를 통해서, 배달앱 이용 및 주문 확인 등은 해당 배달앱에 문의하여야 한다.
혜택이 적용되는 배달 앱은 ▲배달특급 ▲배달의 명수 ▲띵동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등 19개다.
이번 사업에는 잔여예산의 50% 수준인 200억원을 배정했으며, 선착순으로 환급하여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